학교 운영비 고스란히 부모 몫…“다양한 교육환경 존중해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방위적으로 무상 급식, 무상 교복 등 무상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대안학교 학생들은 이 같은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대안학교는 5개소로, 학생 150여 명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도내 대안학교 중 도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대안학교는 일반 공교육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과 과정의 단점을 극복하고, 학생의 자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정규수업 일수를 180일 이상으로 규정하면서 야외 수업 등 차별화된 교육 과정을 운영 중인 대안학교가 이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로 인정받으려면 국어·사회 과목 시수를 정규 학교의 50% 이상 둬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야 한다.
미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기본적으로 학력 인정이 안되고 교육비에 대한 세금 혜택, 부모의 회사에서 지원하는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급식비와 건강진료비 등 대부분의 비용은 고스란히 학부모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이 때문에 무상 급식, 무상 교복 등 도내 일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은 대안학교 소속 학생들에게는‘그림의 떡’인 실정이다.
도내 대안학교 중 하나인 보물섬교육공동체 정연일 교장은 “모든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부모님들이 내는 교육비(연간 1인당 500~600만원)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면서 “미인가 대안학교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과 지자체가 포용적인 사고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면서 “다양한 교육환경을 인정하고, 소통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안학교 소속 학생들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무상 급식 관련 예산 지원은 큰 문제가 안된다”면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다.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면 추후 사후 정산과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교육청과 협의해 대안학교도 무상 급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