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추가 가압류…개원 허가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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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성명

녹지국제병원 전경.
녹지국제병원 전경.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6일 성명을 통해 "녹지국제병원 등기사항을 확인한 결과 지난 14일자로 21억4866만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앞서 대우건설 등 건설회사 3곳이 총 1218억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2017년 10월 서울지방법원에 병원 운영사인 녹지국제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 소송을 걸어 병원 건물을 가압류한 상태"라며 "이번에 추가로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는 병원 시공사였던 또 다른 3개 업체로 총 청구금액은 21억4866만원"이라고 밝혔다.

또 “녹지국제병원이 추가 가압류당한 2월 14일은 녹지그룹측이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한 제주도의 병원개설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날”이라며 “공사개금조차 갚지 못한 녹지그룹이 추가 가압류 소송에 걸리자 개원 대신 행정소송을 선택한 것이 명확해 보인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추가 가압류로 녹지국제병원은 정상적인 개원 불능 상태임이 확연히 드러났다”며 “원희룡 도정의 개원 허가 결정이 얼마나 부실하고 엉터리였는지를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녹지국제병원이 정상적인 개원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엉터리 개원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녹지국제병원 문제는 국내 행정소송으로 끝나지 않고 국제분쟁에 휘말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소송 대응 대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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