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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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장에 취업하려 한 불법체류자들과 이들을 소개한 브로커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불법취업 브로커 중국인 지모씨(36)를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지씨를 통해 불법취업을 시도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비모씨(39) 등 4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2017년 9월 무비자로 제주에 입국한 후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직업을 구하는 불법체류자들을 모집한 후 1인당 20만원에서 50만원의 알선료를 받고 일자리를 불법 알선한 혐의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서귀포시 지역 농장에서 지씨가 비씨 등 4명을 취업시키려는 현장을 급습, 이들 5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현재 지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지씨를 통해 취업을 시도한 중국인 비씨 등 4명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 강제퇴거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내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불법취업 브로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출입국·외국인청과 함께 불법체류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는 등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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