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인 만장굴 인근 토지를 무단 훼손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0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9월까지 국가지정문화재인 만장굴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토지에서 문화재청장과 산림청장 등의 허가 없이 동백나무 등 수십여 그루를 제거하고 지반을 정리하는 등 4939㎡ 규모의 토지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훼손한 범행의 죄택이 무겁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훼손면적이 그다지 카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