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노메달' 때 감독 월급 '삭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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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육회 비정상적 페널티…문종태 의원 "월급 안 깎이려고 타 지방 선수 영입"
제주도체육회관 전경
제주도체육회관 전경

제주특별자치체육회가 전국체전에서 선수들이 메달을 따지 못하면 감독(지도자)의 월급을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조례나 정관에도 없이 임의적으로 이 같은 패널티를 적용하는 데다 전국 시·도체육회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해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감독들은 월급이 깎이지 않도록 제주 출신 선수를 발탁하지 않고 타 시·도 선수를 영입하는 등 성적 지상주의에 매달리면서 페널티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도체육회에 따르면 직장운동경기부는 다이빙·레슬링·씨름·역도·유도·태권도 등 6개 종목에 감독 7명, 선수는 39명이다. 선수 39명 중 24명(62%)은 타 지방에서 영입한 선수들이다.

페널티를 보면 전국체전에 출전한 선수들이 각 종목에서 ‘노메달’(No medal)이 나올 경우 감독은 2호봉이 감봉된다. 더구나 각 종목에 출전한 선수들 중 3분의 1 이상 메달을 획득하지 못하면 1호봉이 삭감된다.

감독은 일반직공무원 6급 7호봉 기준으로 채용되는 가운데 메달을 따지 못하면 최대 수 십 만원의 월급이 깎이는 수모를 겪어야 한다. 이로 인해 일부 감독들은 수 차례 전국체전에 나가도 메달을 따지 못한 제주 출신 선수보다 성적이 우수한 타 지역 선수들의 영입을 원하고 있다.

제주체육계의 고질적인 악습에 대해 제주도의회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메달 획득 유무에 따라 감독을 1년마다 재계약하는 것도 모자라 월급을 깎으면서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그동안 감독들이 다른 지방 선수를 영입했던 이유는 비정상적인 페널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조례나 체육회 정관에도 없는 페널티를 폐지하고 평가를 다면화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도체육회 관계자는 “메달을 딸 경우 포상금을 주는 한편, 노메달은 호봉을 감봉하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사회와 논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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