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 추진…2022년 실시 목표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2022년 실시 목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도의회 재석 의원 41명 중 31명이 찬성으로 동의안 가결
27일 제주도의회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해 가결 처리했다.
27일 제주도의회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해 가결 처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7일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주특별법 개정 입법 절차를 거쳐 오는 2022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도입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놓고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의회 부활, 읍면동장 직선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 도민 공감대 형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제3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41명 중 31(75.6%)의 찬성으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가결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주민투표 시행 여부 등을 판단한 후 정부 및 국회와 제주특별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제주도는 도지사와의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시장에 대해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주도는 또 4개의 행정시를 두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과 관련 앞으로 조례 개정에도 나서게 된다.

4개의 행정시장은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동제주시장, 서제주시장이 검토되고 잇다.

행정시장 직선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제주특별법 10~14조와 19조를 개정해야한다.

제주도는 특별법을 개정을 통해 행정시장은 필요한 경우 자치법규의 발의, 예산편성, 행정기구의 조정(인사권)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해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상 예산편성은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 따라 도의회에 행정시지원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기초의회 역할을 대신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제주도는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부 입법은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에 통보해야 하고, 검토과정과 절차가 장시간 소요됨에 따라 국회의원 입법 발의로 특별법 개정을 모색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해당 제도 개선에 대해 도민들의 뜻을 묻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표하면서 실시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20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주는 주민투표는 선거일 60일 전에는 실시하지 못함에 따라 연내 실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권역 조정은 중대한 사안으로, 주민투표 실시 결과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해야 법과 제도 개선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자치권과 권한이 없는 행정시장 대신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 부활을 요구하면서 시장 직선제 추진 과정에서 도민 공감대 확보가 선결과제로 떠올랐다.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4개 시군과 의회가 사라지고 도와 2개 행정시를 두는 광역자치시스템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행정시의 한계로 생활민원 처리 지연,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민주성 약화, 지역 간 불균형 등 문제점이 발생하자 행정체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0년간의 논의 끝에 시장 직선제가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선출직 시장의 지위 확보와 지역 불균형 해소, 갈등 최소화 등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은 2013년 제9대 도의회 당시 제출됐지만 부결된 바 있다. 당시 의회는 인사권과 예산편성권 등을 행정시장에게 이양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며 부결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