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8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농어업인은 제주도내 3개월 이상 거주자, 법인·단체는 설립 후 3개월이 지나야 한다.
융자신청 기간은 내달 4일부터 25일까지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300만원에서 1억원, 생산자단체 및 법인은 3억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월동채소 과잉생산에 따른 시장격리에 참여한 자율 감축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를 농가당 3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 광어 가격 폭락에 따라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어가당 1억원 한도에서 특별융자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융자 지원은 신청 접수 후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융자금 상환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이며, 수요자 부담 금리는 연 0.9%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