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부동산 거래 위반행위 신고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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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3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동산 거래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2015년 12월부터 종합민원실 민원창구에서 부동산 거래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받았지만 신속하고 간편한 신고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인터넷 홈페이지 신고센터는 시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소통참여→민원신고센터)에 설치되며 다운계약, 업계약 등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불법 거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신고’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토지 거래허가 위반 신고’로 구분된다.

이재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은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있어야 근절될 수 있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신고센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760-211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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