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누구나 점자 주민등록증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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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등급과 상관 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이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된다.

또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를 통해 타인의 거주지에 위장 전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1급에서 3급까지의 중증 시각장애인만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장애인 등급제가 오는 7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장애 등급과 무관하게 개인 필요에 따라 모든 시각장애인이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 따라 건물소유자와 현 세대주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규 전입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되면서 채권 추심이나 경찰 수배 등을 피할 목적으로 임의의 주소에 거짓으로 전입신고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시각장애인의 편의가 증진되고 허위 전입신고를 방지해 주민등록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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