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확대, 연착륙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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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올 하반기부터 차고지증명제와 교통유발부담금이 전면 시행된다. 어제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된 까닭이다. 우선 차고지증명제는 오는 7월부터 제주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제외된 소형차와 전기자동차 등 전 차종으로 확대 적용된다. 다만 저소득층이 소유한 1t 이하 화물차는 대상에서 빠지고 경차는 2022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했다.

또 이날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조례도 가결됐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이다. 규모에 따라 ㎡당 250~1600원이 부과된다. 다만 10부제 시행 등 교통량 감축활동을 하면 부담금이 최대 90%까지 감면된다. 이를 통해 연간 125억원의 재원이 확보된다고 한다.

이제 개정조례안이 처리됨에 따라 개인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자동차를 보유할 수 없게 됐다. 차량 소유주의 집 울타리 안에 주차장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게 안될 땐 주거지에서 1㎞ 이내에 주차공간을 빌려야 한다. 서민들로선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아 벌써부터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견된다.

차고지증명제와 교통유발부담금은 제주의 교통 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본처방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번번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배경을 도 당국은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도민의 일상에 큰 영향이 미칠 수 있어서다. 적어도 차고지를 마련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한 대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먹고 사는 세상이 아닌가.

이들 시책이 정착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수두룩하다. 날로 급증하는 차량에 비해 주차기반이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서민가구에 대한 부담 전가, 극심한 이면도로 주차난 등을 점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공공주차장 확충과 전담기구가 선결돼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도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부작용을 최소화는 방향으로 접점을 찾아 제도들이 연착륙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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