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그룹, 제주도에 녹지병원 개원 시한 연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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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녹지그룹 측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그룹 측은 지난 26일 공문을 보내 내달 3월 4일로 예정한 병원 개원 시한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개설허가 3개월(90일) 이내에 병원 개설 조건을 충족해 문을 열어야 한다.

녹지국제병원의 경우 지난해 12월 5일 외국인만 진료하도록 제주도로부터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으며, 개설 시한은 오는 3월 4일이다.

개원 시한인 내달 4일까지 병원 문을 열어 운영하지 않으면 의료기관 설립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청문 결과 최악의 경우 의료기관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제주도는 녹지그룹 측의 공문 내용에 대해 논의를 거쳐 녹지 측의 요구 사항 등에 대해 청문 돌입 전까지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녹지측의 요청한 자세한 사항은 현재로선 밝히기 힘들다”며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내달 4일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녹지그룹 산하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제주도가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만 한정해 개설허가를 낸 것은 위법하다며, 지난 14일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청구 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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