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하우스 개발 명목 등 24억 사기행각 벌인 건설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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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 개발을 빌미로 공사비를 가로채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식자재 납품 사기 행각을 벌인 건설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도내 모 건설회사 대표 고모씨(44)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제주시 애월읍과 서귀포시 서홍동 등지에 타운하우스를 개발한다며 홍모씨(72) 등 4명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10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피해자들에게 실제 빌린 돈 보다 많은 금액의 차용증을 써주며 환심을 사거나 PF(project Financing) 대출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20~25%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였다.

일부 피해자들은 고씨의 부탁에 의해 해당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잠시 풀어줬다가 토지가 신탁사로 넘어가면서 피해를 입었다.

고씨는 또 2015년 김모씨(55)에게 접근해 제주해군기지 식자재 납품회사 선정 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속여 투자금 2억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8명으로부터 14억원을 편취했다.

고씨는 이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해군의 고위 장성의 이름을 언급해 의심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이 외에도 2017년 9월 1억원 상당의 고급 외제 승요차 2대를 법인 명의로 빌린 후 리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 시 건설회사의 자본상태와 신용도 등을 확인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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