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찰의 정원이 확대되면서 지역 치안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경찰 인력 충원과 조직개편 사항 등이 반영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 개정안이 지난 26일 공포·시행됐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민생치안 분야를 담당할 경찰관 1123명을 비롯해, 오는 2023년 폐지되는 의무경찰을 대체할 인력 1425명을 충원한다.
이 중 제주지방경찰청의 경우 정원은 1699명에서 1730명으로 정원이 31명 늘어난다.
분야별로는 생활안전 분야 중 범죄예방진단 관련 정원이 3명 늘어나며,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지역경찰의 정원이 26명 충원된다.
또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원이 1명 확대된다.
지방청 관계자는 “의경제도가 2023년 폐지되는 만큼 이를 대체할 경찰관들도 제주에 파견될 예정”이라며 “정원이 확대되는 만큼 제주지역 사회적 약자 보호는 물론 치안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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