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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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제주시 세무과

일반적으로 세법 전문 지식이 없어도 부동산,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회원권 등을 취득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다.

그러면 주식을 취득한 경우도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할까? 지방세 관계법령을 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점주주란 특정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주를 말하며 특수관계인은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출자자 등 경영 지배관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주식 취득 자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는 때 주식 소유 비율만큼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간주 취득세로 과세표준액의 2%로 저율 과세하고 있다.

사실 평생 법인의 과점주주가 될 일이 없으면 관심을 안 가져도 된다. 하지만 과점주주가 된다고 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취득세 납세의무를 몰랐다고 하여 가산세를 감면해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60일 내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특수관계인 판단, 소유주식비율 증가,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 주식상장 여부 등 사례가 다양하므로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로 상담을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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