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행정시장 직선제에 매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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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27일 제주도가 지난해 12월에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31명의 찬성으로 의결 정족수(29명)를 겨우 넘겼지만,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도민사회의 의중을 의미 있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기초의회 미비로 비록 완전체는 아니지만 ‘행정시장 직선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었다.

이제 도민의 이목은 2022년에 치르는 지방선거 때 자신들이 직접 시장을 선출할 수 있을지에 쏠리면서도 기대와 우려가 섞이고 있다. 도의회 통과라는 큰 고비를 넘었다고는 하지만, 갈 길은 ‘산 넘어 산’이다.

우선은 행정시장 직선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현행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해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로 바꿔야 한다. 그 다음은 국회 제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야말로 힘든 여정이기에 지금부터 서둘러야 한다.

이 점에서 원희룡 지사가 어제 긴급현안 회의를 주재해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것은 바람직하다. 빠른 입법 절차를 거쳐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길 바란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뜨거운 감자인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도민 여론 수렴과 도의회와의 협의 등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에 덧붙여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4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여론 수렴이 필요하리라 본다. 현행처럼 2개 구역으로 하는 것과 3, 4개 구역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총력을 경주하길 바란다. 이해득실을 따져 이 사안에 접근하거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행정시장 직선제가 결실을 보기 위해선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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