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선수 마음은 못 여는 제주도체육회 고충처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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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경우 법정 대리인 동의 없으면 접근 불가능
제주도체육회관 전경
제주도체육회관 전경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가 선수 보호와 각종 비리 예방 등을 위해 운영 중인 온라인 고충처리센터가 만 14세 미만의 접근이 어려워 반쪽짜리란 평가를 받고 있다.

28일 제주도체육회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수와 지도자 등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결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체육회 자체적으로 마련하라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그 해 12월 말 홈페이지를 개편, 고충처리센터를 신설·운영하고 있다.

현재 고충처리센터는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선수와 지도자, 임직원, 심판, 동호인 등이 청탁금지법 위반 또는 성범죄, 경기 중 부정행위 등에 관여됐을 시 신고하거나 상담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온라인 신고 때 본인 인증 방법을 아이핀 및 휴대전화 인증으로 제한하면서 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 동의가 없으면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어린 선수들이 폭행이나 성희롱 등을 당하더라도 부모님이 알게 될까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일이 생길 우려를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체육계 성폭력 등 파문이 확산하면서 피해 전수조사와 함께 각종 예방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고충처리센터 역시 익명성 보장을 위해 휴대전화 번호나 이메일 주소만 남겨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인증 요건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체육회는 일정 부분 공감은 하지만, 간소화 시 무차별적인 폭로나 자칫 마녀사냥으로도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체육회 관계자는 신고자도 신중히 고민한 끝에 애로사항 등을 접수하겠지만, 만약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를 허위 입력했을 경우에는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려울뿐더러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어 고발조치도 하기 어렵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만 14세 미만의 접근이 어려운 것은 맞는 만큼 익명 보장과 함께 사실 확인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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