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추진…"도민 생활체육 참여율 70% 달성 기반 구축"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2019 체육시설 이용료 10% 할인 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민 누구나 도내 체육시설 이용 때 제주은행(신용·체크) 또는 농협(신용·체크) 카드로 이용료를 내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카드사가 매월 카드 이용대금 청구 시 체육시설 이용료의 10%(월 1만원 한도 내)를 공제해 청구하면 이후 제주도체육회가 공제된 금액을 월 1회 청구한 은행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단, 농협 BC카드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내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대상 업종과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자율 업종 중 제주도체육회가 선정해 은행에 통보한 업종이다.
지난해 제주에서는 2만9378명이 이 혜택을 받았고, 그 금액만 1억8060만원(5만261건)에 달한다.
부평국 제주도체육회 상임부회장은 “도민 생활체육 참여율 70% 달성 기반 구축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한 제주를 구현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체육회 홈페이지(http://www.jejusport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제주도체육회 생활체육부 717-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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