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관심이 비상구를 ‘생명의 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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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민, 제주소방서 노형119센터

뉴스를 통해 화재소식을 접하다보면 비상구를 찾지 못해, 또는 찾았지만 폐쇄돼 인명사고가 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봤을 것이다. 비상구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떠나 ‘생명의 문’으로 불리는 만큼 매우 중요한 출구이다. 하지만 비상구 앞에는 물건이 적치되거나 폐쇄돼 있는 등 관리의식 부족으로 인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불법행위를 목격하고도 불법행위라고 인지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 포상제가 운영 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해 실제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 소방서는 관계자 및 도민들에게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비상구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 특정소방대상물로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 있으며, 신고 대상 불법행위로는 ▲비상구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행위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피난에 지장을 주는 물건 적치 행위 등이 있다.

1개월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의 도민이라면 소방서로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접수된 신고 건은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건당 5만원(1인 최대 월 30만원, 연간 50만원)이 지급된다.

우리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갖고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도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비상구가 ‘생명의 문’이라는 제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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