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 3월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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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미, 서귀포시 대정읍사무소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운전하지 않아도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정부에 납세하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로 후불이 원칙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1년치를 전부 부과하기 때문에 경차, 화물자동차, 영업용차량, 이륜차는 6월 정기분으로 한 번만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월에 따라 최대 10%에서 최소 2.5%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월에 자동차세 연납 납부를 하지 못했거나 자동차를 신규로 취득했다면 3월에 신청해 세액의 7.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해당 시의 세무부서 및 읍·면 사무소, 동 자치센터에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다른 지방세와 동일하게 전국 모든 금융기관, 읍·면·동 세무 민원실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 ARS(1899-0341) 전화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단순히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세금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를 위한 여러 가지 혜택과 도로 정비, 시설 관리 등에 쓰이는 세금인 만큼 성실한 납부가 요구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절세의 혜택을 누려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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