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특수배송비 개선책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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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 섬이라는 이유로 당하는 불이익 중 하나가 과도한 물류비용이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덕에 택배 이용이 급증세여서 그로 인한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른바 ‘특수배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결코 작지 않은 것이다. 그런 상황에 제주도가 택배비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니 주목할 만하다.

도는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제주를 비롯해 전국 주요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실태조사를 벌인다. 택배사, TV홈쇼핑, 온라인쇼핑 등이 대상이며 오는 4월 말까지 진행한다. 도는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 업체별 특수배송비 요금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 가격인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특수배송비는 도서·산간지역에 물건을 배송할 때 추가로 붙는 요금이다. 즉 제주를 섬지역으로 분류해 별개 요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도민들로선 울며 겨자 먹기가 따로 없다. 실제 제주지역과 수도권의 배송비를 비교했더니 전자기기는 14.6배, 식품·약품 9.8배, 생활용품 7.5배, 잡화 5.7배 등 격차를 보였다. 지난해 제주연구원이 발표한 배송비 조사 결과다.

더 큰 문제는 특수배송비의 산출기준이 명확지 않다는 점이다. 업체들이 정부 등의 간섭 없이 자의적으로 정한 비용이다. 그러다 보니 택배사에 따라 특수배송비가 천차만별이다. 지난해 도가 조사한 결과에서도 전국 평균 택배비는 1890원이지만 제주에선 4000원을 더한 5890원을 내야 한다. 그런 명목으로 도민들이 떠안는 추가 부담은 연간 660억원에 달한다.

물론 제주가 섬이어서 물류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 허나 지금처럼 자율이라는 포장 아래 큰 부담을 안기는 문제는 분명 개선돼야 한다. 때맞춰 제주도정이 도민의 물류권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건 바람직하다. 이번에야말로 불공정한 절차를 바로잡았으면 한다. 민선 7기 공약사항을 떠나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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