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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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019년도 상반기 지역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는 월동채소 자율 감축농가(농가당 최대 3000만원) 및 광어 양식어가(어가당 최대 1억원)에 특별 융자 지원이 이뤄진다.

대출금리는 연 0.9%이며, 지원 한도는 농·어가는 300만원~1억원 이하, 생산자단체는 300만원~3억원 이하다.

신규 수출사업은 20억원, 기타 수출관련 사업은 10억원까지, 친환경농산물 전문 유통조직은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귀농인 인정자는 농가당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하고,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10회) 균분 상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생산자단체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한 농·어업인, 농·어업인 단체, 수출업체 등이다.

문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69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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