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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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아동 성폭력 등 반인륜적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강력범죄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및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권익 강화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살인·아동 성폭력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폐지됐지만피해를 배상받기 위한 민사소송에서의 소멸시효는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성인이 되고 나서야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 민법은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를 범죄사실을 안 날로부터 3범죄 발생일로부터 10년으로 한정, 20~30년 후 가해자의 중형이 확정되더라도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위 의원의 개정안은 공소시효가 폐지된 반인륜적 범죄피해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10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0년으로 연장하고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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