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보호종결 아동의 자립 지원을 돕고 건강 및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발의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종결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지만, 의료 지원은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아동의 자립 지원 항목에 의료를 추가, 국회를 통과할 경우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을 앓았던 아동의 절반 이상이 경제적 이유로 인해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치료비가 모자라 병을 방치하거나 완치하지 못한 아동들”이라며 “소외되는 이 없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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