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 조합원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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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수 논설위원

오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다. 전국적으로 총 1343개 조합장(제주 32곳 포함)을 놓고 숨 막히는 혈투가 전개되다 보니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 못지않게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기에 국가적 대사이기도 하다.

이런 와중에 한시적인 반짝 관심으로 끝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든다. 조합원들의 눈높이에 맞춘 제도 개선이 부지하세월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농협 조합장의 연임이다. 일반인은 물론 조합원들도 ‘3선 제한’으로 알고 있지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농협법은 자본금이 2500억원 이상인 곳의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2500억원 미만은 상임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상임은 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 선출만 되면 무제한으로 조합장을 할 수 있다. 반면에 상임은 2회로 연임을 제한한 관계로 임기 4년씩 3회 연속 12년까지만 할 수 있다. 도내엔 농협(축협·감협 포함) 23곳 중 비상임은 13곳이며, 상임은 10곳이다. 이 때문에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횟수를 상임과 동일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대의원 조합장에 의한 간선제다. 1962년 ‘농협 임원 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던 중앙회장은 1988년 조합장에 의한 직접선거로 전환됐다. 2009년부터는 지금처럼 바꿨다. 선거제로만 보면 전진하기는커녕 후퇴한 셈이다. 대의원 조합장은 지역농협 조합장과 품목조합의 조합장 중에서 선발하는 관계로 300명 이내다. 조합장 4명 중 한 명꼴이다. 그러다 보니 중앙회장 선출에서 조합원의 존재감은 찾아볼 수 없다.

반면 회장 출마자들로선 투표권을 지닌 소수의 대의원 조합장에 대한 집중 관리가 용이해졌다. 회장 선출을 둘러싼 잡음이 여전한 것도 선거제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농·수·산림조합중앙회의 회장 선거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과 함께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 조합원들이 ‘1인 2표’ 양수겸장(兩手兼將)으로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내년 1월이다. 지금부터 서둘면 2023년 제3회 전국동시선거 때는 중앙회장·조합장선거로 개명할 수 있다. 늦어도 2027년에는 가능토록 해야 한다. 조합원이 요구하고, 조합장이 함께하고, 정치권이 호응하면 된다. 3·13의 선택은 그래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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