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센터 운영난, 지원책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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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지역아동센터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불거진 올해 초부터 예견했던 일이지만, 이 정도로 파장이 큰 것은 심각한 일이다. 센터 관계자의 최저임금은 10.9% 올랐지만, 센터 전체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겨우 2.8% 인상에 그쳤기 때문이다. 당연히 센터 살림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일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일반인에게 낯설 수도 있지만,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교육과 놀이, 생활지도, 상담, 체험활동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이다. 도내에는 66개소가 있으며, 1945명의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센터 1곳당 지원금은 한 달 평균 670만원이다. 센터장과 생활지도사 2명 등 3명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달랑 52만원이 남는다고 한다. 이것으로 아이들을 위해 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 실상은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가 최근 센터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드러났다. 프로그램비가 부족해 예체능 활동은 물론 볼링, 탁구, 자전거 타기 등 취미생활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없다는 하소연이 쏟아졌다. 쥐꼬리 같은 센터 운영비 인상이 돌봄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공모사업과 후원금으로는 한계가 있다.

오죽하면 센터 관계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이들만 피해를 입은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을까 싶다. 하지만 이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2004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이 시작됐지만 최저임금 인상에서 보듯이 그동안 최저시급만 받으며 묵묵히 일해왔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건전하게 키우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임이다. 제주도의회가 현장 간담회를 통해 취약계층 아이들을 돌보는 아동센터의 어려움을 체감한 만큼 예산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 기회를 통해 국비와 도비 지원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인건비는 최저임금 이상을 편성하고, 사업비는 물가인상률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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