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개별 조례안 '입법예고' 생략
도의원 개별 조례안 '입법예고' 생략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강성민 의원, 회의규칙 개정안 대표 발의...입법 절차 한층 빨라져
강성민 의원
강성민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개별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과정이 생략되면서 입법절차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조례안 발의 전에 도의회 의원이 직접 입법예고를 해왔던 관행을 바로 잡는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강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입법예고는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의장이나 상임위원회가 조례안 예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잘못된 회의규칙으로 그동안 법적 근거 없는 입법예고가 이뤄져왔다”며 “이번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의회의 입법예고 내용이 공식적으로 위원회 심사에 반영되고,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의원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더 빠른 의정활동이 가능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른 시·도의 경우 의원의 조례안 발의 이후 의장이나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의회 의원이 직접 입법예고를 하도록 규정한 사례는 제주도의회가 유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