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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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6시~오후 9시…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실시

1급 발암 물질인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5일 제주에서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발령 기준이 충족함에 따라 5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제주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달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특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제주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발령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도내 모든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5일은 차량번호 끝번호가 홀수차량인 경우 운행이 가능하다.

또 대기오염원 배출 저감을 위해 TMS사업장(6곳)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고 공공사업장(43곳)과 비산먼지발생사업장(88곳) 등 137곳은 운영시간을 조정하게 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간 변경·조정 및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도로 재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취약지역이나 교통혼잡지역 등에 대해 도로청소차랑과 살수차량의 운행을 확대한다.

다량대기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사업장 276곳에 대해서는 특별합동단속팀(4개팀·12명)과 측정장비(2대)를 투입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살수시설 이행실태 등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4일 낮 12시를 기해 제주 전역에 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발령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평균농도 75㎍/㎥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할 때 내려진다.

4일 낮 12시 기준 초미세먼지 농도는 제주시 이도동 130㎍/㎥ 매우나쁨, 제주시 연동 114㎍/㎥ 매우 나쁨, 성산 76㎍/㎥ 매우 나쁨, 서귀포시 동홍동 27㎍/㎥ 보통, 서귀포시 대정읍 128㎍/㎥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다.

제주도 관계자는 “어린이나 노인 등은 외출을 삼가고, 야외 근무자나 외출시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자제하는 등 대기오염원 유발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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