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2017년부터 3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외 기관’으로 선정됐다.
2002년 도입된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및 공직 유관단체 등의 부패방지 노력도를 평가하는 제도다.
제주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18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결과에 따라 올해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외기관으로 확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책평가와 청렴도 측정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 이상인 ‘청렴도 상위 기관’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에서 제외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17년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유일하게 시책평가 제외기관으로 선정됐다. 최근 종합 청렴도 최고등급을 유지한 성과를 인정받아 ‘3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외기관 선정’이라는 큰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2019년 청렴도 1등급 회복을 위한 종합 계획을 마련,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