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된 마을만들기 시설물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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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나지 않고 구인난 가중...활용 안하다 보니 건물 노후화 진행
무인자판기에 들어갈 소포장 상자가 없어서 방치되고 있는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에 있는 농산물 무인판매대 전경.
무인자판기에 들어갈 소포장 상자가 없어서 방치되고 있는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에 있는 농산물 무인판매대 전경.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설치된 농산물판매장과 작업장 등 각종 시설물이 방치되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총 1193억원에 달하고 있다.

주요 사업을 보면 한경면 저지·청수·산양·낙천리 등 4개 마을을 묶은 웃뜨르권역에 59억원, 두모·판포리 해거름권역에 들어간 마을만들기 사업에는 68억원이 투입됐다.

그런데 저지·판포리에 있는 농산물판매장은 운영되지 않아 건물이 방치됐다. 숙소 겸 판매장을 겸하는 저지리 웃뜨르미센터는 활용이 안 되고 있으며, 두모리 자연체험어장과 향토음식배움터 역시 이용객이 없어 문을 걸어 잠궜다.

선흘2리 이색교류센터와 감산리 농산물가공시설, 무릉리 농산물세척장은 수익이 나지 않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일부 마을에선 판매장과 체험활동으로는 수익이 나지 않고, 농번기에 구인난까지 겹치면서 공적 자금이 투입된 일부 시설물은 활용이 안 돼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주민들은 시설물을 카페나 식당, 민박 등으로 전환하거나 임대를 원하고 있으나 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 상 부동산은 준공일로부터 10년 간 매각·양도·교환·임대가 금지돼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은 “예산을 지원한 농림부는 관련법을 근거로 카페나 식당 등 용도 전환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건물은 노후화되면서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좌 의원은 “정부와 제주도는 마을 간 협의를 통해 방치된 건물을 활용하는 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제주도는 방치된 시설물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지 않는 데다, 당초 사업 목적과 다른 건물 임대와 용도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최근 구성한 가운데 마을만들기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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