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도내 8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검사와 일부 제재 권한을 직접 맡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가 자금세탁 방지 검사 권한을 갖게 되면서 도내 8개 카지노는 2000만원 이상 외환 송금 시 카지노감독과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주도는 또 매년 4월마다 카지노 매출액 검증조사를 실시해 관광진흥기금 부과에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도내 카지노는 연평균 매출액의 1~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일부 제재 권한을 보면 카지노업체에 대한 기관 경고·주의, 카지노사업자 임직원에 대한 문책 경고, 감봉, 견책, 주의 등 조치 요구권이 포함됐다.
제주도는 권한 이양을 위해 2015년 카지노감독과를 설치했으며, 외환 거래 및 자금 추적을 담당할 전문가도 배치했다.
제주도는 시행 초기 검사 능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과 합동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2017년 기준 도내 카지노의 전체 방문객은 16만5991명이며, 총 매출액은 1788억원이다. 업계에선 관광진흥기금으로 136억원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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