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도시계획도로 확장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이해 감정평가업체 선정 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가 일부 업체에만 편중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업체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면적이 1만㎡ 이상일 경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의뢰해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또 편입되는 면적이 1만㎡ 미만이면 도내 감정평가업체(13개소)와 순서대로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단, 사업추진 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주가 특정 업체를 추천하거나 마을회에서 토지주의 동의서를 받아 업체를 선정할 경우, 강제수용의 경우(토지수용재결위원회 선정) 등은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 사업 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축물·정착물 등에 대한 보상금액 산정 시 사업부서 실무자가 감정평가 업체를 지정했다.
문의 서귀포시 도시과 760-381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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