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을 신청받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해줌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신청일 기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지급 단가는 ㏊당 과수인 경우 유기인증은 140만원, 무농약 인증은 120만원이며 채소·특작인 경우 유기인증은 130만원, 무농약 인증은 110만원이다.
또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직불금을 최장 5년 동안 지급받은 필지는 유기직불금의 50%(65만원∼70만원)가 지원된다.
올해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296㏊에 2억9000만원이다.
문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69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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