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올해 3개 지구 38만㎡에서 지적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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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3개 지구 529필지 38만4000㎡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구역을 보면 제주시 협재·상명리 2개 지구 200필지 10만㎡, 서귀포시 하례리 1개 지구 329필지 28만4000㎡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경계와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토지를 위성항법시스템(GPS) 등을 활용해 정리하는 사업이다. 오는 2030년까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2012년부터 토지의 이용현황과 지적공부가 서로 다른 22개 지구 1만2530필지 1598만4000㎡를 우선 사업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국비 9300만원을 투입해 3개 지구 529필지 38만4000㎡를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 실시계획 수립과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마치고 토지주로부터 동의를 받기로 했다.

한편 지적재조사는 지구당 면적과 토지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사업지구로 지정하게 된다. 지적측량 실시와 경계 결정, 이의신청, 조정금 산정의 과정을 거쳐 사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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