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알몸으로 건물을 돌아다닌 A씨(41)를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40분께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원룸 건물에서 10분간 3, 4층 복도를 알몸으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벌거벗은 남성이 초인종을 눌렀다”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건 당일 교통사고를 당해 정신이 없던 상태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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