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통해 경찰은 마약류 밀반입과 유통 등 1차 범죄와 유통된 마약류를 이용해 발생하는 2차 범죄, 2차 범죄로 확보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3차 범죄 등으로 이어지는 약물 이용 범죄를 근절할 계획이다.
우선 부서 간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추진단을 구성, 주 1회 대책을 논의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5월 24일까지 마약류 유통사범과 마약류 밀반입사범, 약물 피해 의심 성폭력 사범, 불법촬영물 유통사범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앞으로 약물 범죄 관련 112신고는 ‘코드1’ 이상으로, 약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코드0’로 신고코드를 격상하는 등 약물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신고 초기부터 총력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약물 관련 범죄는 피해자의 신고는 물론 국민들의 제보가 중요함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적극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할 방침”이라며 국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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