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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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호 의원, 조례 제정 추진...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강연호 의원
강연호 의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유해물질을 많이 뿜어내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강연호 의원(무소속·서귀포시 표선면)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도 전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5등급인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초미세먼지 예측농도가 현저히 높은 경우 차량 2부제 등 강력한 조치도 취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정되며 자동차 운행 제한과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 수립, 저감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미세먼지에 취약한 환자와 노인, 복지시설에는 보건용 마스크 보급과 공기청정기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도의회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5일까지 도민과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

강연호 의원은 “최근 제주지역에서도 초미세먼지로 인해 도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특별법으로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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