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윤창호법 잊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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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 개정안)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라는 경종을 울리면서 탄생했다. 모두는 여기에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해지면 음주운전은 크게 감소할 것이라 기대했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음주운전은 진행형이다. 참으로 한심스럽다.

윤창호법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숨지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3월 6일까지 도내에서만 경찰에 단속된 음주운전자는 총 414명에 이른다. 하루에 5.3명꼴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59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11명이 다쳤다. 사망자는 외식하고 귀가하던 50대의 평범한 시민이었다. 만취 차량 운전자는 귀중한 목숨을 앗아가는 끔찍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처럼 제주 사회는 윤창호법 시행 전과 시행 후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음주운전에 대한 불감증이 만성화로 진행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정도다.

오는 6월 25일부터는 윤창호 법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법률인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 요즘 같은 음주운전 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적발자가 속출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초기에 제시된 강한 충격의 메시지나 경고도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진다고 한다. 이른바 ‘수면자 효과’다. 경찰의 단속도 자신의 눈에 안 띄면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 이 점에서 주요 도로에는 항상 단속 차량이 진을 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거운 처분으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 이젠 도민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이란 말을 들을 때가 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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