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제주지역에 이혼과 재산분할 등의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가사과를 신설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제주지방법원에서 가사사건은 민사과, 보호사건은 형사과, 이혼은 종합민원실에서 담당하면서 사무실이 분산되고 가사사건 민원인들이 다른 민원인들과 같은 공간을 사용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 등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또 도내 협의이혼 사건이 2017년 1838건에서 지난해 1978건으로, 이혼 소송도 2017년 433건에서 지난해 444건으로 증가하는 등 도내 가정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신설된 가사과는 이혼과 재산분할은 물론 미성년자 양육권 소송, 소년과 아동보호사건, 면접 교섭권 등 가정관련 사건을 담당한다.
제주지방법원 관계자는 “이번 가사과 신설을 통해 가사·소년보호 사건 관련 사법서비스의 지역 편차 해소는 물론 가족문제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룸으로써 민형사 재판과 다른 시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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