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피해 아파트 경비원 해고 결정…입주민들 서명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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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직 아파트 주민자치회장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한 경비원(본지 2월 19일자 5면 보도)이 결국 해고 통보를 받은 가운데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경비원 해고 철회를 호소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정의당 제주도당 갑질피해신고센터에 따르면 제주지역 모 아파트 주민자치회는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 동대표 5명의 만장일치로 해당 아파트 경비원 A씨의 만기된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오는 25일자로 해당 아파트 경비원 근무를 그만두게 됐다.

앞서 A씨는 갑질피해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아파트 전 주민자치회장인 B씨로부터 상습적인 갑질을 당해왔으며, 이번 계약연장 문제 역시 B씨가 주민자치회에 압력을 넣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1일부터 A씨의 해고 철회를 호소하는 서명운동에 나섰으며, 지난 7일까지 전체 아파트 입주민의 절반 이상인 307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아파트 주민자치위는 “경비원 A씨는 재임용 불가 결정은 A씨가 업무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B씨와는 관련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추된 아파트 이미지를 외면하고 부당해고자를 자처하며 입주민에게 읍소해 구명운동을 하는 경비원의 끝없는 분열책동을 냉철히 주시해 달라”고 밝혔다.

반면 갑질피해신고센터 관계자는 “많은 입주자들이 A씨의 해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입주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 해고 문제를 다시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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