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소란·오물 무단 투기 등 기초질서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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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속 2017년 798건서 작년 1553건 갑절 늘어
노상방뇨·무전취식·무임승차도 급증…사회 불안 요인

음주소란과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기초질서 위반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기초질서 위반 단속 사례는 1553건으로 2017년 798건에 비해 94.6%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음주소란이 40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2017년 196건에 비해 107.1% 늘면서 다른 단속 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쓰레기 투기가 264건(2017년 대비 104.6% 증가)으로 그 뒤를 이었고, 노상방뇨가 202건(2017년 대비 77.1% 증가), 인근소란 73건(2017년 대비 78% 증가) 등이다.

또 무전취식과 무임승차 등의 기타 기초질서위반 사례도 608건으로 2017년 318건에 비해 91.1% 증가했다.

경찰은 음주소란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해 지난해 탐라문화광장 등 도내 846개 지역이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순찰이 크게 증가하면서 단속 사례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오물투기의 경우 쓰레기 요일제 배출제가 시행되면서 요일제에 맞춰 배출하지 못한 쓰레기 등이 무단으로 투기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외에도 경제 한파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생활고에 따른 무전취식이나 무임승차 등의 기타 기초질서위반 행위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질서위반이 심해질수록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관련 범죄가 크게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홍보활동과 관련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기초질서 위반 예방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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