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삼다수 사망사고 관계자 6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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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제주 삼다수 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와 고용노동부는 오경수 사장과 안전관리책임자인 사업총괄이사와 관리감독자, 현장 조원 등 관계자 6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6시43분께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위치한 삼다수 생산공장에서 근로자 김모씨(37)가 페트병을 제작하는 제병기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고가 난 제병기가 노후로 고장이 잦고, 직원이 직접 기계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들이 제병기 출입문의 방호장치를 해제해 운전이 완전히 정지하지 않은 채 작업하는 사실을 알거나 예견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다.

사고 당시 김씨와 함께 근무했던 근로자에 대해서는 김씨가 제병기 내부로 들어갈 때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고, 수리 중인 김씨를 주시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매뉴얼상 제병기의 운전을 완전히 정지시킨 후 수리를 해야 하나 재가동이 번거롭고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수리작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장 안전 관리와 부실 등의 최종 책임자인 오 사장을 검찰에 송치하고 현재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사망자 유족 측은 “고인이 기계를 수리하러 갈 때 조원 A씨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사고의 주 원인”이라며 “특히 A씨는 잘못에 대해 지금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유족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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