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킨 법안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것을 비롯한 미세먼지 대책법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될 경우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후속대책을 적극 추진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안전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위는 김창보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8일 연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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