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사회 재난’ 지정 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
미세먼지 ‘사회 재난’ 지정 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킨 법안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것을 비롯한 미세먼지 대책법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될 경우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후속대책을 적극 추진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안전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위는 김창보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8일 연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