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한우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화재 등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의 재해로부터 피해를 보장받는 2019년 가축 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에는 사업비 1억원(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축산 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이다.
보험 대상은 가축(한우) 및 축산 시설물(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및 가축 사육과 관련된 건물)이다.
보험 가입 후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60%~100%까지 보상된다.
문의 서귀포시 축산과 760-278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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