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사업계획서 부분공개에도 의혹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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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별첨자료 공개 요구...道 "녹지 100% 투자, 국내 및 해외 투자내역 없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가 11일 부분 공개됐지만, 국내 법인·의료기관 우회 진출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녹지병원이 내국인 환자 진료 금지 등 이용 제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채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녹지병원의 사업계획서 요약본을 정보공개 청구자인 제주참여환경연대에 공개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녹지병원 운영 주체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와 외국계 의료기관의 업무협약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별첨자료는 빼고 재원 조달방안과, 경제성 분석, 보건의료체계 영향 등 사업타당성 부분만 공개했다.

의료영리화 저지 도민운동본부는 이날 녹지병원은 중국 북경연합리거(BCC)와 일본 성형클리닉 이데아(IDEA)를 의료네트워크 업체로 지정, 환자 송출과 사후관리, 의료장비 판매 등을 진행하도록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공개된 사업계획서에 보면 중국 BCC는 베이징·상하이·난징 등 중국 전역에 18개의 미용·성형분야 병원에 투자하는 회사로 소개했다.

그런데 이 회사의 투자회사 중 S병원은 2014년 서울에 국내 법인 의료기관을 설립해 영리병원에 대한 우회 진출·투자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의혹을 풀기 위해 ▲사업계획서 원본 전면 공개 ▲제주도-녹지그룹-JDC-정부 간 공문 및 면담자료 공개 ▲녹지병원과 제주헬스케어타운 관련 소송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아울러 녹지병원 측은 사업계획서에 외국인을 주요 이용대상으로 했으나, 내국인에 대한 진료 이용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녹지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진료제한 규정이 없는 사업계획서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보건의료특례(14조)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영리병원) 개설 시 법인 자본금은 미화 500만 달러(56억원) 이상과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면 충족하도록 했기 때문에 조례 상 개설 허가에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개하지 않은 별첨자료는 법인 및 개인정보 등이 있어서 제주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개된 사업계획서를 보면 녹지국제병원은 녹지그룹이 자본금을 100% 투자했고, 중국이나 일본은 물론 국내법인이 투자한 내역은 전혀 없다”며 우회 투자 논란에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또 “복지부가 2015년 사업계획을 승인할 당시 공문에도 녹지병원은 외국인 투자 비율 100%, 자본금 2000만 달러(한화 226억원)인 외국인 투자법인이라고 명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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