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경유 차량 대상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서귀포시, 경유 차량 대상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서귀포시는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 2만5000여 대에 대해 2019년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9억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지역별로 차등 산정해 부과된다.

대상 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 폐지 시 일할 계산된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4월 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1년 치인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사용분을 10% 감면한 금액으로 부과된다.

문의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760-2918.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