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19년도 농산물 가 공장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재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가공업체, 소규모 단체(마을회 등)이고 식품제조가공업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단, 단순 처리되는 농산물 등 가공식품이 아닌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1억2000만원이며 업체 당 사업비는 2500만원(보조 60%, 자부담 40%)이다.
지원 품목은 건조기, 슬라이스기, 포장기 등 농산물 가공장비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오는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문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88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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