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상여금 잘못 지급·교육과정 지도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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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 제주시교육지원청-서귀포시교육지원 감사 결과 발표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성과 상여금을 잘못 지급하고, 근무 성적 평정 시 가산점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귀포교육지원청은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교육과정 운영 지도·감독을 허술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016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문제들이 지적돼 부서 경고, 시정, 주의 등 39건을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지난해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근무기간 산정오류로 신규임용자인 A씨에게 265000원을 과다 지급하고, 교사 3명에게는 휴·복귀기간 등의 산정오류로 2125000원을 과소 지급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또 B씨의 경우 준사서자격증을 채용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상반기 근무평정 시 가산점 0.5점을 부여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20176월 정기평정을 하면서 육아휴직 후 복직한 C씨에 대해 특별한 근거없이 평정점을 낮게 부여해 C씨는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가 정당 순위보다 최고 13등이나 하락하게 됐다.

아울러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D중학교가 2017학년도 진로탐색 활동이수 시간을 운영계획상 68시간이 아닌 43시간만 운영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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