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 앞두고 홍보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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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洞) 지역에 한해 실시되던 ‘차고지증명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제주 전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서귀포시가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소유자가 주소를 변경하거나 명의 이전 등록 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대형자동차, 중형자동차가 대상이며, 저공해자동차(전기차 등)도 해당된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차고지증명제 운영 특별팀을 꾸려 11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서귀포시는 주요 행사장 및 축제장 등에 부스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와 함께 주택 담장과 대문을 헐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에 따른 보조금은 단독주택의 경우 1개소(1인) 당 최소 6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되고, 공동주택의 경우 1면 당 350만원(최고 2000만원)이 지원된다.

김용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은 “공영주차장 일부를 차고지증명제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760-329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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