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은 농어촌 경제 소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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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업 전략사업본부장 겸 논설위원

대통령(大統領)은 국가 원수(元首)로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 대내적으론 행정권의 수반이 되는 최고의 통치권자이다. 이에 따라 모든 권한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돼 있다. 때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제왕적 대통령’이란 비난을 받는 이유일 게다.

한데 대통령에 견줘 그보단 못한 위치에 있지만 대통령 못지않은 권력행사를 하는 사람을 일컫는 용어가 있다. 그것은 바로 소통령(小統領)이다. 흔히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방 소통령’, 전국 시도교육감을 ‘교육 소통령’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농협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이다. 수협과 축협, 산림조합도 마찬가지로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이다. 모두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조합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합장은 이 같이 조합원의 뜻인 모인 협동조직의 대표자이자 책임자이다. 그런 만큼 조합장으로 선출되면 곧바로 지역 유지의 대접를 받는다. 지역 내 각종 행사 무대 단상에 올라 주요 기관장으로 소개되는 것이다. 읍장이나 면장과 같은 반열로 간주되는 셈이다.

▲하지만 어떤 면에선 조합장이 읍면장보다 낫다는 평가다. 꽤 괜찮은 혜택과 막중한 권한 때문이다. 4년간 임기가 보장되는 데다 지역과 규모에 따라 1억원 안팎의 연봉에 기사와 차량을 제공받는다. 각종 업무 추진비를 별도로 쓸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해당조합 이사회와 총회의 의장으로 대부분의 중요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임직원 인사권, 금리와 대출 한도 등을 정할수 있는 권리도 있다. 농수축임산물 판매와 하나로 마트, 가공공장, 주유소 운영 등에도 관여하기에 농어촌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예상외로 크다.

▲수면 아래의 권한은 조합장의 힘을 더욱 막강하게 해준다. 조합에 따라 연간 수억~수십 억원에 이르는 교육지원 사업비가 단적인 예다. 조합원자녀 장학금, 경조사비, 해외연수 등이 대표적인 항목으로 농어촌과 지역사회에서 조합장의 입지를 탄탄하게 하는 종잣돈 역할을 한다고 한다.

농어업인(임업인 포함) 일각에서 조합장이 ‘농어촌 경제 소통령(?)’으로 불리는 까닭인 듯싶다. 마침 오늘(13일)이 그 조합장을 뽑는 선거날이다. 과연 누가 당선의 영광을 거머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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