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 소멸됐지만 화순해녀들 보상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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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전 면허갱신 놓고 논쟁…道 용역실시해 보상금 산정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어장(어업허가권)이 25년 전 사라졌지만 해녀들이 보상을 받게 됐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과 관련, 어업권 소멸 문제로 논쟁을 빚은 화순리 해녀 37명에게 보상을 위한 용역을 이달 말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보상 금액을 확정하는 용역 결과는 오는 10월 나올 예정이다.

국비 1039억원이 투입되는 화순항 2단계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5000t급 해경경비함과 1000t급 국가어업지도선을 수용할 수 있는 관공선부두가 조성된다.

화순리 어촌계(계장 성호경)는 공사가 시작된 2016년부터 어장 소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해양수산부와 제주도에 요청해왔다.

어업권이 소멸된 어장은 ‘불메고개’라고 불리는 제1종 공동어업구역으로 면적은 12만㎡에 이른다. 어촌계는 1979~1994년까지 어업면허를 취득한 후 1994년에 면허갱신을 신청하지 않아 어업권이 소멸됐다.

그동안 정부와 제주도는 이미 어업면허가 취소됐기 때문에 항만 개발로 인한 어업 피해보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런데 화순리와 같은 기간에 면허가 종료됐지만, 1994년 갱신을 한 성산읍지역 2곳 어촌계는 항포구 확장에 따른 피해 보상이 이뤄졌다.

아울러 1991년 제주시 탑동 매립공사 완료 후 10년이 흘렀지만 모 마을 어촌계 해녀들이 보상을 받으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더구나 도내 101곳 어촌계 중 면허갱신을 신청하지 않아 어장이 소멸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 사건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녀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성호경 어촌계장은 “3년 간의 노력으로 보상이 이뤄지게 돼 해녀들의 한을 풀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어업권 소멸의 구체적 원인과 책임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갈등 해소와 주민 통합 차원에서 보상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게 됐다”며 “단, 보상은 1994년 당시 기준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제주도의회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장은 “전국에서 항만 개발과 관련, 어업 보상을 하지 않은 사례는 화순리가 유일하다”며 “화순리 어민들이 60년 이상 실효적으로 어업활동에 종사했던 바다인 만큼 취득시효를 감안해 보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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